최은영 ‘주가 하락’ 내부 보고받고 주식 전량매각

최은영 ‘주가 하락’ 내부 보고받고 주식 전량매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13 22:40
수정 2016-05-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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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 입수

검찰, 崔와 통화한 컨설턴트 곧 소환

최은영(54·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내부 보고를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3일 회사 내부 문건과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내역을 통해 최 전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일인 지난달 22일 이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다는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한 지난달 6일 이전부터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한진그룹 측 관계자에게 그룹 차원의 내부 보고를 전달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전 회장이 컨설팅 업체 직원과 통화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이 직원은 최 전 회장에게 경영 악화로 인한 자율협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직원을 조만간 소환, 최 전 회장과 통화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96만 7927주를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이 매각한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달한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에 자율협약 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고, 다음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물려받은 주식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주식 매각은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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