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실험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소환

검찰 ‘가습기 실험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소환

입력 2016-06-01 09:37
수정 2016-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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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이제기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1일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배임수재 등의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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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실험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검찰 출석
’가습기 실험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검찰 출석 옥시레킷벤키저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호서대 유모 교수가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짬짜미 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옥시측으로부터 총 4천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 민·형사소송에서 옥시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그는 옥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가장 강하게 반박한 인물로 등장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교수가 옥시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용역실험 수행 과정에서 수수한 자문료를 사실상의 ‘뇌물’로 보고 있다.

다만 유 교수가 적극적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했는지는 이날 조사 내용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교수는 앞서 처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와 함께 국내 독성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1천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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