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징역 6년 4월 선고

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징역 6년 4월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6-03 11:19
수정 2016-06-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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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 4500만원을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심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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