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들 항소심서 실형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들 항소심서 실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6-08 19:20
수정 2016-06-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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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버스기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해 신병 구속을 면하게 해줬다.

A씨 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2년부터 정신지체장애 3급 여고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피고들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는 B양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호감을 느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들 버스의 승객이고 학생이던 B양의 약점을 악용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행위는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다. A씨는 연쇄 성폭행을 유발하고 B양에게 임신 출산까지 시켜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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