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안 남은 ‘농협 의혹’ 김병원 회장 이르면 내주 초 소환

공소시효 한달 안 남은 ‘농협 의혹’ 김병원 회장 이르면 내주 초 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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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 등에 김 회장 측이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소환은 이르면 다음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은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당시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이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67) 전 낙생농협조합장을 꺾고 당선됐다.

이날 검찰은 최 후보 캠프 관계자인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인 이씨는 최 후보와 공모해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한 최 후보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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