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前 KT&G 사장 1심 ‘무죄 석방’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 ‘무죄 석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23 22:42
수정 2016-06-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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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수수 자백 있다” 항소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이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던 직원이나 협력업체 대표가 금품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민 전 사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 선고가 나면 부정부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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