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재소환…검찰, 10시간 조사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재소환…검찰, 10시간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9 21:33
수정 2016-06-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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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영장 재청구 결정할 듯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쯤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수척한 표정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나온 최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하고는 미리 준비된 세단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최 회장은 검은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뿔테를 쓴 수수한 차림이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최 회장을 이달 8일 1차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시작하기 직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 회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두 번째 최 회장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영장 재청구 결정에 앞서 사건을 이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소제기,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며,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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