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0억 횡령’ 대우조선 차장 내연녀도 구속… 돈세탁·명품숍 차리고 50억짜리 빌딩 매입

[단독] ‘180억 횡령’ 대우조선 차장 내연녀도 구속… 돈세탁·명품숍 차리고 50억짜리 빌딩 매입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30 01:34
수정 2016-06-30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원대 시계·가방 등 나와… 경찰 “직접 돈 관리한 정황도”

8년간 허위 물품 계약서 등을 통해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서울신문 6월 15일자 2면>된 가운데 임 전 차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36)씨도 지난 24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세탁 등 임 전 차장의 범행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도피 중인 임 전 차장과 동행한 수준의 단순 가담자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에 “임 전 차장이 자산가인 줄 알았고, 회삿돈 횡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돈이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접 돈을 관리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도 상당액의 돈을 직접 지출했고, 180억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세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임 전 차장에게 받은 돈으로 경남 거제에서 여성 명품 옷가게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시가 5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 전 차장이 도주 생활을 하며 은신처로 활용한 아파트에서는 10억원대 명품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실제 소유한 건물이 김씨 명의로 돼 있는 등 김씨가 차명으로 돈을 관리한 정황이 많다”고 전했다. 부산 아파트 역시 김씨의 명의였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임 전 차장의 후임자를 통해 비리를 파악한 뒤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임 전 차장을 고소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횡령 액수나 범행 방법, 기간 등을 볼 때 단독 범행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임 전 차장 재직 시절 함께 일한 임원과 부서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