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절제 호주인 사망’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위 절제 호주인 사망’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08 02:18
수정 2016-07-0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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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모(45)씨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신씨도 숨지게 한 바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호주인 A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서울 등지의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그는 2013년 10월에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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