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의당 박준영 측에 ‘억대 공천헌금’ 전달한 측근에 징역 1년 6월 선고

法, 국민의당 박준영 측에 ‘억대 공천헌금’ 전달한 측근에 징역 1년 6월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14 16:50
수정 2016-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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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박 의원 측근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신민당이나 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리라 기대하며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다만 김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한 것까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 법원이 돈 전달과 공천 관련성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본다”며 “추후 박 의원이 기소됐을 때 같은 쟁점이 다뤄질 것이므로 공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 영장 재청구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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