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존 리 前 옥시 대표, ‘아이 안심’ 문구 빼지 마라 지시”

檢 “존 리 前 옥시 대표, ‘아이 안심’ 문구 빼지 마라 지시”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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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존 리(48) 전 옥시 대표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 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이 존 리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존 리 전 대표가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봤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 12월 조모(52·구속 기소) 옥시 연구소장으로부터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인 탓에 빼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된 표현이며, 문구를 뺄 경우 제품의 콘셉트가 달라진다는 이유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옥시의 문구는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소비자를 속인 것이어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빛화학 정모(72) 대표와 PHMG 원료 공급업체인 CDI 이모(54)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기소됐던 신 전 대표도 허위 광고로 5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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