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현직 경찰 첫 영장

‘정운호 게이트’ 현직 경찰 첫 영장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로비 사건으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 경위는 지난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에 대한 수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경위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송씨는 이숨 사건 관련 ‘내부 제보자’ 역할을 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김 경위에게 ‘보복 수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6월 21일자 3면>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