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한 45세 아내에 징역 27년

17억 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한 45세 아내에 징역 27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7-15 14:34
수정 2016-07-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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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 징역 22년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가정폭력, 가정 내 문제 등을 범행동기로 주장해 이런 문제들의 존재 가능성은 인정하나 보험금 편취 목적이라는 공소사실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한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23일 자정께 시흥시 금이동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경찰은 강씨가 남편이 사망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000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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