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중개업자 “땅 소유주 남편, 우 수석인 것 알았지만…”

우병우 처가-넥슨 중개업자 “땅 소유주 남편, 우 수석인 것 알았지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18 13:53
수정 2016-07-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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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얼굴 본 적도 없고 제 3자 개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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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넥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넥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가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매각할 때 이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진경준(구속) 검사장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시 거래를 중개한 J부동산 대표 김모씨는 1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해당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표는 “당시 해당 부지는 가장 ‘핫’한 땅으로 나에게 직접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만 해도 100여곳이 넘는다”며 “전체적으로 구매하려고 달려들었던 곳은 유명 대기업과 재벌가·사업가를 비롯해 400여곳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땅은 우 수석의 장인이 평당 2억원에 팔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장인 작고 이후에도 우 수석 처가가 계속 평당 1억 5천만원을 요구해 거래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땅 소유주의 남편이 우 수석이라는 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당시 우 수석의 얼굴은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의 개입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넥슨이 해당 부지를 사려고 접촉했던 당시도 증언했다.

그는 “넥슨을 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2009년 2월쯤 처음 접촉해왔다”며 “판교 신사옥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직원들이 서울을 선호했기 때문에 강남에 신사옥을 지을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넥슨이 2011년 땅을 사들이고서 얼마 안 돼 해당 부지의 바로 옆 땅 100평을 사들인 것도 실제로 사옥을 지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 수석 처가의 땅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만들려면 해당 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이후 넥슨이 판교로 가기로 해 땅을 다시 되팔았다”며 “매매 가격은 원래 부지 1천326억원에 사후 매입한 40평짜리 땅 100억원, 취·등록세 0.44%를 합한 금액으로 산 가격에 그대로 팔거나 조금 손해를 본 셈”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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