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구속’ 홍만표와 8건 공동 변론…“돌아온 몫 적어 분개”

우병우 수석, ‘구속’ 홍만표와 8건 공동 변론…“돌아온 몫 적어 분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0 09:53
수정 2016-07-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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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한 해만 홍만표 변호사와 8건의 공동 변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변론을 맡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해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는 20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돼지 분양을 빌미로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유사수신업체(금융사가 아닌데도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모집하는 불법 업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홍만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대표변호사 격인 홍 변호사는 도나도나 최모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총 10억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홍 변호사 법조비리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홍 변호사가 최 대표로부터 수임료 4억 7500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 자신의 몫과 똑같은 4억 7500만원을 건넸으나, 우병우 변호사에게는 나머지 5000만원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당시 검찰은 도나도나 최 대표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맡았던 윤장석 형사4부장은 올해 2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옮겨 현재 우 수석 밑에서 일하고 있다.

우 수석의 수임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탈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도 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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