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2 14:41
수정 2016-07-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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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도 2명 포함돼있다.

이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외부위원과는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임검에 참여해 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혔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의 소견도 받았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7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한 달가량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4월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한차례 불허돼 재수감됐지만,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같은 해 6월 24일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에도 3∼4개월씩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오며 병원 생활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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