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 200억대 약정금 소송 당해

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 200억대 약정금 소송 당해

입력 2016-07-27 21:40
수정 2016-07-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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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년 전 약속한 200억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 자리까지 오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는데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1만5천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천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

그는 일단 이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전 임원의 황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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