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1년 집유2년…“당선무효형 선고”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1년 집유2년…“당선무효형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8 14:35
수정 2016-07-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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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종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총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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