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大檢, 김영란법 전담팀 만든다

[단독] 大檢, 김영란법 전담팀 만든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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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렴팀 확대해 상설부서로

경찰도 매뉴얼… 지능팀서 담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수사를 하게 될 검찰이 청렴 문제 전담팀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찰본부 감찰2과의 ‘청렴팀’을 격상시켜 상설 부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의 청렴 문제를 전담해 온 청렴팀은 그동안 청렴도 평가, 검찰 구성원 청렴 교육 등을 맡아왔다. 현 인원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5명이지만, 정식 직제화할 경우 최소 10명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날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관련 사건들이 수사기관으로 모여들 텐데 비직제 상태에선 관리가 쉽지 않을 듯해 청렴팀의 직제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확대한 청렴팀은 ▲김영란법과 청렴에 대한 구성원 교육 ▲대검으로 신고·접수되는 사건 처리 ▲내부 부정부패 관리 ▲사례 분석과 사건의 사후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세부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나 징계 양형 등을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다. 감찰1과에선 징계 양형을, 감찰 2과는 신고·접수와 교육을, 반부패부는 사건처리 기준을 각각 연구 중이다.

대검은 다음달 말 신고·접수부터 배당, 조사 및 처리까지 김영란법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첫 시뮬레이션을 한다. 동시에 일선청을 상대로 김영란법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뇌물죄나 배임수·증재죄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정부패사범과 마찬가지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신고, 고소·고발, 첩보 등을 접수한 뒤 사건의 성격·규모 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이나 본청 수사팀으로 이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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