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김정주·넥슨 비리 겨냥하는 檢

‘뇌물공여’ 김정주·넥슨 비리 겨냥하는 檢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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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배임 등 혐의도 수사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정주(48) NXC 회장과 게임업체 넥슨에 대한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진 검사장을 기소한 이후 김 회장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제공한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자금과 넥슨 법인차량, 해외여행 경비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김 회장 본인에게도 관련 자백을 받아 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그동안 진 검사장 가족과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 경비를 제공한 것 가운데 2009년 7월 이후의 경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뇌물공여 외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1일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 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단체는 지난 19일 김 회장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 회장은 전날에도 특임팀에 소환돼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회장이 아내와 공동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를 통해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였던 NXP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넥슨코리아 분사·매각 과정,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넥슨홀딩스 주식 헐값 매입, NXC의 자회사인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한 부분 등 김 회장과 넥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넥슨 재무 관련 자료와 김 회장과 넥슨 임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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