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혐의 이태양 투수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 승부조작 혐의 이태양 투수에게 징역형 구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8-05 11:28
수정 2016-08-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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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NC 이태양,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 조사
NC 이태양,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 조사 NC 다이노스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이날 심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한 데 이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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