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형

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20 16:44
수정 2016-08-20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6)씨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창경)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고 과거 같은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집회를 기획·주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총 4차례 참가해 신고한 바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또 같은 해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운동’에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2009년 7월 설립된 전태일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