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26 22:34
수정 2016-08-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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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식된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권 의원을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 측은 모해위증죄로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의도를 비판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전화를 건 취지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권 의원 입장에서는 김 전 청장의 말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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