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는 운전자 깨워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수사”

“집에서 자는 운전자 깨워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수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01 23:14
수정 2016-09-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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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측정 거부해도 무죄” 확정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임의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마치고 상당 시간이 흘러 집에 있던 운전자를 음주운전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도 담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밤 12시쯤 경찰은 문씨의 집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문씨가 중앙선을 넘고 사이드미러를 펴지 않은 채 운전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고 있던 문씨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대항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1시 42분부터 2시 2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문씨가 끝까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태국 국적인 문씨 아내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씨가 명시적으로 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씨가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문씨가 운전을 마친 뒤 상당 시간이 흘러 집에서 자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는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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