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장남’ 신동주, 17시간 조사 후 귀가…“수백억 급여, 뒤늦게 알았다”

‘신격호 장남’ 신동주, 17시간 조사 후 귀가…“수백억 급여, 뒤늦게 알았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02 09:22
수정 2016-09-02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6.9.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던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2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3시 20분쯤에야 조사실에서 나왔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했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룹 정책본부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