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긴급 체포’ 이희진, 부당이득만 200억원

‘사기혐의 긴급 체포’ 이희진, 부당이득만 200억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06 14:05
수정 2016-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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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신2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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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30)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조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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