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동생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받아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받아

입력 2016-09-08 10:30
수정 2016-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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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씨 동생 A(28)씨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5일 오후 체포돼 나흘째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무런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전날 구속된 형 이씨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이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달 5일 오후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A씨가 이씨의 유사 수신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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