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13 11:07
수정 2016-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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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를 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측이 “정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시장 집무실과 산악회 회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김 의원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판례를 검토해 김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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