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사이트 운영자’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 미성년자 성폭행에 촬영까지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와 미성년자 4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를 적용, 대학원생 A(35)씨를 지난 6월 30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 피해자 B(18·여)양은 인터넷 서핑 중 한 SM(사디즘+마조히즘) 사이트에 가입했다. 해당 사이트는 A씨가 2005년부터 운영자로 활동한 곳으로 회원들 간 가학적인 성행위를 일삼고 해당 장면을 사진 등으로 촬영한 뒤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채팅을 통해 A씨는 B양에 만날 것을 요구했고, 실제 성관계 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사진만 찍고 예쁘게 나온 사진을 B양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만나 차에 태워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술을 강제로 먹인 뒤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양이 동의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아, 2005년과 2008년, 2014년에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2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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