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처제에게 3명의 아이를 낳게한 50대 형부에게는 엄벌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둘다 지능지수가 낮고 매우 소극적인 성격으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화가 치밀어 생후 27개월의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성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처제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카를 돌보던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에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둘다 지능지수가 낮고 매우 소극적인 성격으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화가 치밀어 생후 27개월의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성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처제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카를 돌보던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에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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