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자주 불거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 사법연감’에서 드러난 민사사건을 보면 국민이 가장 많이 다툰 부분도 ‘건물명도 및 철거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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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철거소송 11.4% 1위
26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 30만 4319건 중 ‘방 빼라’는 취지의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11.4%(3만 45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2007년부터 해마다 3만건 이상을 웃돌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4년까지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이를 제쳤다. 경기 불황 등 여파로 갈 곳 없는 서민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의 점유권이 사라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두 번째로 다툼이 많은 것은 대여금 소송으로, 지난해 3만 3458건(11%)이 발생했다. 이어 손해배상(9.5%)과 매매대금(6.2%) 소송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청구액 규모 20조
지난해 1심 민사사건의 총규모(가액)는 54조 507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0조 6986억여원으로 전체 가액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청구액 규모가 제일 작은 법원은 제주지법으로 3351억원(0.6%)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심 민사재판에서 6건 중 1건은 선고가 아닌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 민사조정이나 독촉집행사건 등을 제외한 전체 본안사건 중 4만 9277건(16%)에서 조정·화해가 성립됐다.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합의하거나 화해하라는 취지다.
●창원지법 조정·화해 성공률 최다
법원별 조정·화해 성공률은 창원지법이 22.3%로 가장 높았고 청주지법과 제주지법, 대전지법 등도 20%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지법의 경우 오히려 조정·화해는 9.7%로 가장 낮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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