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재산 동결 처분 요청

檢,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재산 동결 처분 요청

입력 2016-09-28 09:31
수정 2016-09-28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천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산동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