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 적용 인정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 적용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29 01:50
수정 2016-09-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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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때린 엄마 징역 10개월 파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9월 29일이었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시행일 전에 범죄행위가 일어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명의 친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학대 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 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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