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비리’ 김수천 판사 정직 1년

‘정운호 비리’ 김수천 판사 정직 1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수정 2016-09-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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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억 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휴직인 상태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파면된다. 파면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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