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는 죄 없다

누진제는 죄 없다

입력 2016-10-06 22:52
수정 2016-10-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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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적근거 있어 문제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17명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관련법 등을 통해 누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논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근거 유무와 위법 여부 달라… 항소”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누진제 개선에 최선 다할 것”

한전은 선고 직후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6단계로 돼 있는 현행 누진구간을 대폭 줄이고 단계별 급격한 차이를 개선하겠다”며 올해 안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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