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상 무작위로 올린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기소

여성 신상 무작위로 올린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기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0 10:47
수정 2016-10-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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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상을 무작위로 올린 ‘강남패치’의 캡처 화면. 현재 모습과 확인되지 않은 학창시절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성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강남패치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들의 신상을 무작위로 올린 ‘강남패치’의 캡처 화면. 현재 모습과 확인되지 않은 학창시절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성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강남패치 인스타그램 캡처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SNS ‘강남패치’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정모(25·여)씨가 20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검찰은 정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모델 출신 정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델 정씨는 계정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글을 지워달라는 쪽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 정씨와 친분을 쌓았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8∼10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추가 적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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