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7’ 이용자들, 삼성전자에 소송 제기…배상 금액 총 2억 6천만

‘노트7’ 이용자들, 삼성전자에 소송 제기…배상 금액 총 2억 6천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4 16:36
수정 2016-10-24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배터리 문제 등으로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한 시민이 교환 상담을 하고 있다. 2016. 10.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배터리 문제 등으로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한 시민이 교환 상담을 하고 있다. 2016. 10.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20여 명이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억6350만원이다.

이들 520명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씩을 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