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문제 등으로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한 시민이 교환 상담을 하고 있다. 2016. 10.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들 520명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씩을 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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