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법무부,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4 18:31
수정 2016-1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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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폰서 파문’을 일트킨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또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464만 2300원의 2배인 8928만 4천600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과 가석방 부탁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김 부장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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