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 납품 알선 뒷돈 비리로 구속기소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 납품 알선 뒷돈 비리로 구속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1-08 18:17
수정 2016-1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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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친인척과 측근 등이 학교 창틀과 난간 지지대 등 안전물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8일 학교시설물 납품 알선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박모(55)씨와 진모(55)씨, 한모(46)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남교육청 시설담당 6급 공무원 김모(54)씨와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정모(50)씨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을 한 측근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진씨는 박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 성산구 연락소장과 선거 외곽조직인 일출 산악회 부회장을 했다. 한씨는 일출 산악회 총무를 맡았고 최씨는 박 교육감 외종사촌 형이다.

박씨 등 구속된 세 사람은 지난해 4~10월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 알선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29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최씨와 함께 또 다른 업체로부터 안전용품 납품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신설학교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설비 납품에 성공하면 공급가격의 20%를 뒷돈으로 받기로 업체와 약속한 혐의도 드러났다.

진씨는 공무원인 김씨와 함께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 납품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정씨가 소개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665만원과 1269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육감 친인척·측근인 이들이 교육감과 친분을 내세워 학교 물품 납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육감 측근과 친인척들은 발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발주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며 압력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압력을 견디다 못한 한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고발하는 메일을 박 교육감에 보내거나 교육감을 찾아가 면담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감 측근들끼리 ‘뒷돈 분배’를 놓고 다툼이 생겨 고소하면서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교육청 청렴도 순위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위로 전년보다 3단계 떨어지자 “청렴 문제는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측근 비리로 약속이 무색해졌다.

박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발생해 도민과 교육가족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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