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전 의원·세월호 유가족 1명 2심도 무죄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전 의원·세월호 유가족 1명 2심도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0 15:44
수정 2016-1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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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세월호 참사를 갈등의 소재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지금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의 옛 형태의 조직)의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인 한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의 항소도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대리기사 이모(55)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접 대리기사를 폭행하지도 폭행을 공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고 대리기사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흥분한 피고인들을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을 반환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설령 김 전 의원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김 전 수석부위원장, 이 전 간사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에 홀가분한 마음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원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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