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실혼 아내 3억 수표 현금화해 전달한 혐의로 구속

조희팔 사실혼 아내 3억 수표 현금화해 전달한 혐의로 구속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1-10 17:35
수정 2016-1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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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사실혼 처인 정모(51)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에서 받은 자기앞 수표 3억 3000만원을 지인 김모(46·구속 기소)씨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2012년 5월쯤 조희팔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희팔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2억 2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숨긴 혐의로 조희팔의 또 다른 내연녀 김모(55)씨를 구속한 바 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은 뒤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중국 밀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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