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행진 때 야당 당직자에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촛불집회 행진 때 야당 당직자에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입력 2016-11-17 09:36
수정 2016-11-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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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이후 행진에서 흉기를 든 채 야당 당직자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변 일행에 제압당하자 서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는 자신의 말에 행진 중인 사람들이 “해보라”며 비꼬는 듯이 말한 데 화가 나 인근 설렁탕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8일 구속됐다.

당시 주변에는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도 함께 행진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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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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