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에 총 쥐여준 경찰… 몰랐다니 말이 되나요”

“우울증 환자에 총 쥐여준 경찰… 몰랐다니 말이 되나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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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파발 총기 사고 과실치사”… 징역 6년에 유가족 반발

모친 “고의 아니라니” 오열
“박 경위 상대 민사소송 할 것 함부로 총 다루는 일 없어야”

2013년 2월 박세원(오른쪽) 수경이 여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부모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박 수경이 지난해 불의의 총기 사고로 숨지면서 이 사진이 마지막 가족사진으로 남았다. 유가족 제공
2013년 2월 박세원(오른쪽) 수경이 여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부모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박 수경이 지난해 불의의 총기 사고로 숨지면서 이 사진이 마지막 가족사진으로 남았다.
유가족 제공
지난해 ‘구파발 총기 사고’의 범인인 박모(55) 경위에게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확정됐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25일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세원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한 채 방아쇠를 당겼고, 박 수경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사망했다. 법원은 박 경위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경위가 7년간 자살 충동 및 불안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먹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중증은 아닌 것으로 봤다. 박 수경의 부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경찰 수사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박 경위가 충분히 예견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1, 2심은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이 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수경의 어머니 박모(57)씨는 “자기가 안전핀을 뽑고 총을 쐈다는데 총알이 나갈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울증 약을 7년이나 먹었다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경찰이 총을 쥐여 줬느냐”고 오열했다. 그는 “총은 장난으로라도 겨눌 수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할머니는 손자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줄 안다. 5년 후면 세원이가 돌아올 줄 아시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단기 기억상실증, 대상포진,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생계 수단이던 화장품 도소매 사업도 접었다. 박 수경의 아버지 박모(57)씨는 “(박 경위가) 불안증세로 수년간 약을 먹었다는데 경찰이 이를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전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몰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08년 3월부터 7년간 자살 충동과 중증의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비급여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다. 다만 법원은 주변 사람들이 몰랐던 점을 들어 중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범행 전에도 박 경위가 수차례 의경들에게 총기를 들이밀어 위협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박 경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난으로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군대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낼 수 있겠어요.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제발 함부로 총을 다루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세요. 힘있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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