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검찰 시한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왜? (2보)

유영하, 검찰 시한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왜? (2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8 15:41
수정 2016-11-28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29일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다”며 “급박시국 수습방안 마련 등 일정에 어려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변호인으로서 차은택·조원동 부분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