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 현기환 오늘 피의자 소환

檢, ‘엘시티 비리’ 현기환 오늘 피의자 소환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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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회장과 금품 거래 포착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9일 전격 소환한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처음 소환되는 정계 인물이다. 검찰이 또 다른 정관계 인사의 비리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어 앞으로 정관계 인사들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8일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현 전 수석을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현 전 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과 금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에게 거액의 수표가 빠져나간 물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 전 수석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막역한 사이인 데다 이 회장이 도피 중일 때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 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현 전 수석이 2009년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엘시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을 산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컴퍼니 10여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편취·횡령 금액이 당초 알려진 575억원에서 130억원이 더 늘어난 705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청안건설 전 대표 박모(53·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 당초 박씨는 이 회장과 함께 지난달 575억원을 편취·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번에 77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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