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檢,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11-29 22:56
수정 2016-11-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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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신현우(68)·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56)씨와 조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2000년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한 신 전 대표 등은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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