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현기환, 수십억 거래 성격·잠적 S씨 역할 놓고 ‘팽팽’

檢-현기환, 수십억 거래 성격·잠적 S씨 역할 놓고 ‘팽팽’

입력 2016-12-06 09:07
수정 2016-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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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달 1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한 후 포착했다고 밝힌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의 단서’는 뭘까.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전 수석의 중대한 추가 범죄 혐의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의 ‘30억+α’ 거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회장 계좌에서 30억원이 넘는 거액이 수표로 인출돼 현 전 수석을 거쳐 S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에 대해선 검찰과 현 전 수석 모두 이견이 없다.

S씨는 현 전 수석의 지인으로,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1조7천8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성사시키는 등 좌초 위기였던 엘시티 사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이 회장에게서 수십억원의 ‘검은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정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숨기려고 이 회장과 S씨 간 금융거래로 위장했고, 일부러 수표로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표로 S씨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화하는 등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S씨가 시행하는 4천억원 규모의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에 PF 자금이 조달되도록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보는 것이다.

해당 건축사업은 수년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7월 PF가 성사되면서 8월 말 착공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S씨 간 금전 거래를 주선했을 뿐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수십억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로 받았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다.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S씨로부터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후 처음으로 5일 현 전 수석을 조사하면서 수십억원대 금전 거래와 엘시티 사업 개입과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현 전 수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현 전 수석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잠적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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