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생중계…최순실 재판 참석, 개정 선언 전까지만 촬영

‘최순실 재판’ 생중계…최순실 재판 참석, 개정 선언 전까지만 촬영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19 14:12
수정 2016-1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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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처음 열리는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된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법정 촬영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씨는 이날 첫 재판에 참석한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씨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면서 “최씨는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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