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정유라, 변호인 선임해 장기전 대비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정유라, 변호인 선임해 장기전 대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7 15:48
수정 2016-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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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를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그러나 정유라 역시 독일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송환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며,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주 대상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수배했으며,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씨가 현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소송 등을 제기하며 강제송환 거부에 나설 경우 특검 수사 기간 내의 귀국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씨는 최근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몇 달 또는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경찰이 체포까지 했다. 그러나 유섬나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서 국내 송환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유섬나씨와 정유라씨의 사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섬나씨는 현지 영주권자인데 반해 정유라씨는 비영주권자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아기를 돌봐야하는 정유라씨 입장에서 구속 상태에서 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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