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벌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1심 법원이 ‘불법 파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무더기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지철)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부위원장 서모(53)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전모(50)씨 등 17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 등은 2009년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를 목표로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신규사업 정원 확보,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주장은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업에서 주장한 요구 사항은) 임금 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 사항”이라고 봤다.
이 밖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직후 벌어진 파업은 정당한 단체교섭 촉구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지철)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부위원장 서모(53)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전모(50)씨 등 17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 등은 2009년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를 목표로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신규사업 정원 확보,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주장은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업에서 주장한 요구 사항은) 임금 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 사항”이라고 봤다.
이 밖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직후 벌어진 파업은 정당한 단체교섭 촉구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04 10면